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 대상 요건, 환급 방식,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연료를 결제하면, 유류세 일부를 리터(L)당 정해진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 LPG: 리터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즉, 유류세의 일부를 미리 할인받는 방식으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환급 대상 요건: “1세대 1경차”만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단순히 경차를 가진 사람 모두가 대상이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2)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전체가 경차 1대만 보유
다음의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
- 경형 승합차 1대만 보유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각 1대(총 2대) 보유
다만, 아래 경우는 지원 불가합니다.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보유
- 경형 승용차 + 일반 승용차 동시 보유
- 경형 승합차 + 일반 승합차 동시 보유
✔ 3) 제외 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 법인 차량
- 단체 명의 차량
- 타인 명의로 된 차량


환급 방식은?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해야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은 아래 3곳의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유류구매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신용카드일 경우
→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제외하고 청구됨
✔ 체크카드일 경우
→ 통장에서 빠져나갈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제외하고 인출됨
즉, 포인트 적립·현금 환급 형태가 아니라 자동 할인 방식입니다.
중고 경차를 구입해도 환급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 중고 경차도 새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가능
이전 차주가 이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경차를 팔고 새 경차를 산 경우
기존 유류구매카드는 자동 정지 → 새 차량 기준으로 새 카드 발급 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금액만 환급
- 현금 결제, 다른 신용카드 결제 → 환급 불가
- 소급 적용 불가
- 다음 해로 이월 환급도 불가
✔ 연료 외 품목 결제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
예: 세차, 편의점 결제, 타인 대여 등 →
→ 환급받은 금액 +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왜 시행될까?
- 경차 보급 확대
- 에너지 절약 유도
-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 친환경 소비 유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마무리: 경차를 운행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경차 한 대만 보유하고 있고 배기량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아직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신한·현대·롯데카드 중 원하는 카드사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절약,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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