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대출을 갚고 있는데, “이게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하고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이름부터 생소하고 조건도 복잡해 보여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하지만 기준만 정확히 맞으면 무주택 세대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아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완전히 정리해볼게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 세대원에게도 근로소득이 있을 때
- 무주택 세대 요건을 함께 충족한다면
즉, 세대주만 가능한 혜택은 아니라는 점! 조건만 맞는다면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주택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오피스텔 포함
-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적용
대부분의 원룸, 빌라,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① 차입 시기 요건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전후 3개월 이내
- 개인 차입(대부업 제외): 전후 1개월 이내
이 기간을 벗어나면 공제가 불가능하니 꼭 체크해야 해요.
② 대출 방식 요건
금융기관 대출일 경우
- 대출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공제 불가!
개인에게 빌린 경우(부모·지인 등)
- 총급여 요건(예: 5,000만 원 이하)
- 이자율 요건 등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법
공제 계산은 아래처럼 간단합니다.
원리금 상환액 × 40%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등)와 합산 한도로 계산돼요.
즉, 이미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면 400만 원 전체를 다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니 부족한 서류만 추가하면 됩니다.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세대원
네,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 세대원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며
-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 대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세대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핵심 정리
- 대상자: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 포함
- 대출 요건: 금융기관 3개월 / 개인 1개월 이내
- 대출 방식: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함
- 공제 한도: 원리금의 40%, 연 400만 원
- 제출서류: 계약서, 등본, 증명서, 상환내역 등
- 세대원 가능 여부: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능
조건만 충족한다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숨은 절세 혜택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전세대출 또는 월세대출을 갚고 있다
- 무주택 세대로 인정된다
- 입주일/전입일 근처에 대출을 받았다
- 대출이 임대인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었다
-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충족한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마무리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숨은 절세 아이템입니다. 전세나 월세 대출을 갚고 있다면 꼭 해당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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