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1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에 따라 295,200원 ~ 701,3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산부.. 2025.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