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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방법

by 지식공유새 2025. 10. 2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에 따라 295,200원 ~ 701,3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나오는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 등입니다. 그리고 추가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추가 서류 >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하절기: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난방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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