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에 따라 295,200원 ~ 701,3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나오는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전기요금 고지서' 등입니다. 그리고 추가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추가 서류 >
|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
| 하절기: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난방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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