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기분은 분명 좋다. 그런데 막상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국내주식이랑 해외주식이 완전히 달라서 대충 알고 있다가 가산세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 세율과 계산 방법
👉 면제 조건
👉 가장 중요한 신고기한과 신고기간까지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해본다.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국내·해외 차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주식으로 수익이 났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국내주식
-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만 과세 대상
- 일반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대상 아님
해외주식
-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 대상
- 소액 투자자도 예외 없음
👉 이 차이 때문에 신고 방식과 신고기한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법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 세율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
즉,
- 20% → 실제 부담 약 22%
- 25% → 실제 부담 약 27.5%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국내주식·해외주식 모두 적용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는 이 기본공제 덕분에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신고기한이 완전히 다르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
- 상반기(1~6월) 양도
→ 8월 말까지 신고 - 하반기(7~12월) 양도
→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이걸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바로 붙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
- 5월 한 달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이 기간이 곧 신고기한
해외주식은 “나중에 한 번에 신고하면 되겠지” 하다가 5월 지나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중요한 사실 하나.
👉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신고 방법 정리
-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
- 국내주식 → 예정 신고
- 해외주식 → 5월에 확정 신고
이 흐름만 기억해도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반은 이해한 셈이다.
주식 투자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신고기한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쓸데없는 가산세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 국내주식: 반기 기준, 예정 신고
✔ 해외주식: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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