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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법개정 : 법인세율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by 지식공유새 2025. 12.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티스토리 스타일로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배당소득 과세 방식 대변화, 법인세 인상,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등 투자자·근로자·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많습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으로 묶어드릴게요!

 

2026년 세법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6~2028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분리과세 세율표

배당소득 구간적용 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

👉 기존 종합과세(최고 49.5%)와 비교하면, 고액 배당자에게도 상당한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 ‘고배당 기업’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해당 기업 배당금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1. 배당성향 40%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 + 배당금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즉,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주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법인세율 :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2026년부터 전 기업의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 인상됩니다.

  • 현행 최고세율: 24% → 25%
  • 지방세 포함 시 최고 부담: 약 26.4% 수준으로 상승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증가하는 개편입니다. 특히 중견·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보험사 교육세, 누진세 신설

기존에는 단일세율이었던 교육세가 이제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 1조 원 이하 수익금액: 0.5% 유지
  • 1조 원 초과분: 1% 적용

대형 금융사·보험사 중심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축소

상호금융 조합을 이용해 절세하던 분들에겐 꽤 큰 변화입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초과 준조합원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불가.

✔ 2025년부터 먼저 바뀌는 점

  • 비과세는 없어지고
  • **저율 분리과세(5~9%)**만 적용

👉 중·고소득자의 상호금융 절세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이번 세법개정 흐름 요약

  • 투자자 혜택 강화
    → 고배당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 기업 세 부담 증가
    → 법인세·교육세 동시 인상
  • 특정 절세 상품의 축소
    →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로 소득요건 강화

 

2026년 세법 개정은 투자 전략, 기업 세무 계획, 고소득층 절세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큰 이슈가 될 전망이며,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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