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티스토리 스타일로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배당소득 과세 방식 대변화, 법인세 인상,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등 투자자·근로자·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많습니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으로 묶어드릴게요!
2026년 세법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2026년 사업연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은 기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6~2028년(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분리과세 세율표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 25% |
| 50억 원 초과 | 30% |
👉 기존 종합과세(최고 49.5%)와 비교하면, 고액 배당자에게도 상당한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 ‘고배당 기업’ 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해당 기업 배당금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배당성향 40%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 + 배당금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즉,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주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법인세율 :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2026년부터 전 기업의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 인상됩니다.
- 현행 최고세율: 24% → 25%
- 지방세 포함 시 최고 부담: 약 26.4% 수준으로 상승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증가하는 개편입니다. 특히 중견·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보험사 교육세, 누진세 신설
기존에는 단일세율이었던 교육세가 이제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 1조 원 이하 수익금액: 0.5% 유지
- 1조 원 초과분: 1% 적용
대형 금융사·보험사 중심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축소
상호금융 조합을 이용해 절세하던 분들에겐 꽤 큰 변화입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초과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불가.
✔ 2025년부터 먼저 바뀌는 점
- 비과세는 없어지고
- **저율 분리과세(5~9%)**만 적용
👉 중·고소득자의 상호금융 절세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이번 세법개정 흐름 요약
- 투자자 혜택 강화
→ 고배당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 부여 - 기업 세 부담 증가
→ 법인세·교육세 동시 인상 - 특정 절세 상품의 축소
→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로 소득요건 강화
2026년 세법 개정은 투자 전략, 기업 세무 계획, 고소득층 절세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큰 이슈가 될 전망이며,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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