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하는법과 꼭 챙겨야 할 핵심 공제 항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자료 확인
-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 직접 제출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정
핵심은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근로자(15세~34세)
→ 취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다만 연간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대상
최근 바뀐 제도 중 하나는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반드시 연말정산 때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 소득이 있어도 공제 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받은 근로장학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면 공제 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니
연령 기준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기부금도 지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부하고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 기부금은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 특히 2021~2022년 기부금은
당시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전세자금 공제도 꼭 확인하세요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이나 이자를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정보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자 혜택,
배우자·자녀 공제,
기부금 이월 공제,
월세·전세자금 공제까지
하나씩만 챙겨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꼭 꼼꼼히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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