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통장’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생활이 막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됐습니다.
생계비 통장
생계비통장은 채무자가 1개월간 사용할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중복 개설 불가
즉, 채무가 있어도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250만원 생계비통장
생계비통장은 무제한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월 보호 한도: 250만 원
-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한 달 동안 여러 번 나눠 입금해도,
총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 예금도 일부 보호
생계비통장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생계비통장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
- 새마을금고·산림조합
- 우체국
단, 1인 1계좌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도 함께 완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압류 기준도 상향됐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기준
- 기존: 월 185만 원
- 변경: 월 250만 원
급여의 절반이 압류 대상이더라도,
최소 250만 원은 보장됩니다.
보장성 보험금
- 사망보험금: 최대 1,500만 원 보호
- 만기·해약환급금: 최대 250만 원 보호


적용 시점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 월 최대 250만 원 생활비 압류 보호
✔ 생계비통장 1인 1계좌 개설 가능
✔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동시 상향
채무로 인해 생활비 압류가 걱정된다면,
2026년 2월 이후 생계비통장 개설을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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