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신청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 분리과세 신고",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신고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 유형을 찾아서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2)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을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3)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1)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3)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2)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외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
※ 단, 아래의 경우 '일반신고'로 신고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또는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2)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인 경우 |
(3)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1)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기간 똑같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에, 홈택스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화면 클릭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 근로, 분리과세, 종교인 및 중간예납, 토지등매매차익) 코너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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