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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수급기간

by 지식공유새 2025. 4. 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고용24 홈페이지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하고, 본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수급자격 확인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합니다. 그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준비를 통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신청절차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하고, 제출한 정보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확인 가능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본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
(3) 고용24 홈페이지 통해 구직신청 구직등록
(4) 고용24 홈페이지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5)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6)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준비
(7)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지급 받음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 구직등록 >

고용24-구직등록

 

 

 

 

< 고용2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고용보험 가입기간)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실업급여-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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