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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모의계산

by 지식공유새 2025. 11.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 홈페이지 '지원금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일용직) >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실업 상태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임.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함.
(3)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정당한-이직-사유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경우에 본인 수급자격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상용근로자,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계산 유형에는 '간편 모의계산' 또는 '상세 모의계산'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모의계산 상세 모의계산
퇴사 당시 만 나이 생년월일 /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여부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개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근무일
월간 평균임금(원)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간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상세)

 

 

위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간편 모의계산, 상세 모의계산) 고용24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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