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2025년 하반기(7~12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일부는 2026년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자는 특히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상장주식을 팔았더라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대주주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코스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코스닥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코넥스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대주주가 아니어도 .. 2026.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