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까지 더해주는 제도, 희망저축계좌2가 2026년에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특히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라면 꼭 한 번 확인해봐야 할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희망저축계좌2는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이 저축한 돈 +
✔ 근로소득장려금 +
✔ 이자 + 추가 지원금까지
3년 만기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주거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지 기준
- 가입 후에도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 내용 (3년 만기)
본인 저축
-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연차별 차등 지원 적용
※ 여기에 이자와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희망저축계좌2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생계급여·의료급여 미수급 상태 유지
- 3년 동안 총 10시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자가진단표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미가입자·일용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 내역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2025년),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 원칙
- 서류 미비 시 접수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 권장
2026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1차 모집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 ~ 2월 24일
- 대상자 선정: 2026년 4월 1일 ~ 4월 14일
추가 모집
- 2차: 2026년 7월 1일 ~ 7월 27일
- 3차: 2026년 10월 1일 ~ 10월 26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3년 뒤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자격이 된다면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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