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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자격 & 공공임대 알아보기

by 지식공유새 2024. 7. 14.

청년안심주택이란 통학 및 통근이 편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은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 50%로 지원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자격

청년안심주택 자격은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공급유형, 지역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  70% 수준
  • 민간임대(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민간임대(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소득 및 자산기준은 청년, 신혼부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 50%입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입니다. 입주 후 혼인시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범위)   본인과 부모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 100% 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27,3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 >

구분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
소득 시중시세의 30~50% 수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월평균소득50%이내 및 수급계층:시중시세 30%
-월평균소득70%이내: 시중시세 50%
시중시세의 60~70% 수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월평균소득 80%이내 및 수급계층:시중시세 60%
-월평균소득 100%이내: 시중시세 70%
-월평균소득 120%이내: 시중시세 70%
순위 1~3 순위 1~4순위 5순위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34,500만원 이하 36,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3,708만원 이하  

 

순위   선정기준  
1순위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

 

청년안심주택 신청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안심주택 신청절차 >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5. 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 SH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sh공사-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안심주택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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