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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지식공유새 2024. 7. 1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상태에 있고, 스스로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을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비되어 일해야 함.
  2. 실업 상태 :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봄.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함.
  3.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 부여됨.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및 사전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받은 후에는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구직등록 및 사전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함.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내 수급 자격 확인.
(3)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구직 등록함.
(4) 사전 교육 :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음.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함.
(6) 취업준비 :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함.
(7)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지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음.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고용24-누리집고용24-사이트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 >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격

 

일용직-실업급여-신청자격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일용직-실업급여-신청

 

일용직-실업급여-신청방법

 

일용직-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위의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구직등록, 사전교육, 실업인정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