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꼭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조건만 충족해도 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며 지급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차감해 주는 제도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체감 환급 효과가 크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2025.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연 1,0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예시
연간 월세 1,000만 원 × 17% = 170만 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수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금융기관 발급)
※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려워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꼭 체크할 점 및 마무리
- 주소 이전이 늦어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경우 공제 불가
-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있으면 세대원 공제 불가
- 월세 이체 내역은 본인 명의 계좌가 가장 안전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핵심 혜택이다.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 환급도 가능하니
연말정산 전에 꼭 한 번 체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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