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태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서 근로자는 편하게 연말정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팀,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은 국세청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코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용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연말정산 일괄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연말정산 일괄제공 |
< 편리한 연말정산 >
(회사용)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모바일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모바일 연말정산 >
< 연말정산 모의계산 >
< 연말정산 절세팀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공제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기간 내에 조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자) >
01.20(월) ~ 03.10(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01.20(월) ~ 02.28(금) | 공제증명자료 수집 |
02.01(토) ~ 02.28(금) | 공제신고서 제출 |
< 2024년 귀속 연말정산(회사) >
~ 2024.12.31(화)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01.20(월) ~ 02.28(금)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03.10(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총합한도는 연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
< 연말정산 인적공제 >
<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
<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서 노동정책, 실업급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퇴직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통해서 임금체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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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 구직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일자리 찾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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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통해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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