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는 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 업무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채무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통해서 개인의 채무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에 새도약기금 대상인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채무현황 조회 후에 본인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확인하고 상담 받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 새도약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A :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기준에 충족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프로그램. |
Q2 : 새도약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
A : 금융기관별 순차적으로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이며, 소각은 상환능력심사 후 1년 내 진행. |
Q3 : 매입 기준 5천만원 한도는 원금잔액 기준인가요? |
A : 가지급금 및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매입대상. |
Q4 : 신용카드 연체액, 렌탈, 리스 등 대출이 아닌 채무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
A : 카드사 연체채권의 경우 대상채권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이나 렌탈, 리스 등 장기연체채무자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하고 장기연체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지원 제외대상. |
Q5 :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여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가능재산이 없고,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 면제(소각)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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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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