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상한액 기준,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구간(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2구간(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3구간(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4구간(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5구간(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6구간(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7구간(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여기요'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여부 확인 메뉴 선택
- 소득분위 및 상한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환급금을 조회를 합니다. 환급금 조회는 병원 진료 영수증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한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 온 문자 확인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은 자동 지급과 직접 신청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 >
(1) 병원 진료 영수증 확인 =>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 |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3) 문자 알림 => 초과 발생 시 공단에서 안내 문자 발송 |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 자동지급 :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연계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처리됨
- 직접신청 : 자동 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신청 (준비 서류로는 '지급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환급 대상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후에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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