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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 환급 신청

by 지식공유새 2025. 9. 24.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상한액 기준, 환급 조회 및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구간(1분위) 89만원 141만원
2구간(2~3분위) 110만원 178만원
3구간(4~5분위) 170만원 240만원
4구간(6~7분위) 320만원 396만원
5구간(8분위) 437만원 569만원
6구간(9분위) 525만원 684만원
7구간(10분위) 826만원 1,074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방법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여기요' 선택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3.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여부 확인 메뉴 선택
  4. 소득분위 및 상한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환급금을 조회를 합니다. 환급금 조회는 병원 진료 영수증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한 확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 온 문자 확인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은 자동 지급과 직접 신청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 >

(1) 병원 진료 영수증 확인 =>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3) 문자 알림 => 초과 발생 시 공단에서 안내 문자 발송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

  1. 자동지급 :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연계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처리됨
  2. 직접신청 : 자동 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신청 (준비 서류로는 '지급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환급 대상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후에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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