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연장은 없으며, 5월 10일부터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완 조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다음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35%라면
2주택자는 55%, 3주택자는 6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 대상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 2주택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즉,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요 조정지역
대표적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강남구
- 서울 서초구
- 서울 송파구
- 서울 용산구
이 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중과 적용의 핵심 지역입니다.


계약 기준 예외 적용
일부 지역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
→ 중과 미적용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 5월 9일까지 계약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
→ 2개월 추가 유예


실거주·전입 의무 완화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로 완화됩니다.
단,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리
-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
- 5월 10일부터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20%, 3주택 +30%p
- 강남·서초·송파·용산 핵심 지역
- 일부 지역 계약 기준 예외 적용
다주택자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시점입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일과 잔금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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