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급여 중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숙직비, 식대, 자녀보육수당, 실업급여, 연구활동비, 처우개선비, 생산자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등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1
①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일직 및 숙직비용 ②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③ 4대 보험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④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⑤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
⑥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⑦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⑧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2
①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학자금 ②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③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④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240만 원 또는 전액) 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인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한도, 외항 선박 등 월 300만 원 한도)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등 ⑦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 원 이내) ⑧ 벽지수당(월 20만 원 이내) ⑨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월 20만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