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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및 급여액

by 지식공유새 2023. 1. 24.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급여 중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숙직비, 식대, 자녀보육수당, 실업급여, 연구활동비, 처우개선비, 생산자근로자 야간근무수당 등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1

①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일직 및 숙직비용 ②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③ 4대 보험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④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⑤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

 

⑥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⑦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⑧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2

①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학자금 ②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③ 교원 및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활동비 ④ 공장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240만 원 또는 전액) 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인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한도, 외항 선박 등 월 300만 원 한도)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등 ⑦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 원 이내) ⑧ 벽지수당(월 20만 원 이내) ⑨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월 20만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