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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by 지식공유새 2025. 11. 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한 후에 본인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그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그 후에 취업 준비를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2) 본인 수급 자격 확인 (3) 고용24 구직등록 (4) 고용24 사전 교육 (5)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취업 준비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등 본인 수급 자격 확인
(3) 고용2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4) 고용24 홈페이지 메인화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5)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6) 재취업 준비(구직활동, 구직외활동)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 실업급여 수급기간까지 받고 종료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누적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실업급여-모의계산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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