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를 시작하면 신혼집, 예식, 살림까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연말정산 혜택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결혼세액공제는 놓치면 그대로 손해다. 결혼한 해당 연도에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혜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하다.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세액공제라 체감 효과가 크다.


결혼세액공제 조건 & 대상
생각보다 단순하다
결혼세액공제 조건은 복잡하지 않다.
-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내 혼인신고 완료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다.
결혼식을 먼저 했더라도 혼인신고가 다음 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만 해당 연도에 되어 있다면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 증빙서류
이것만 준비하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서류다.
하지만 실제로 준비할 것은 많지 않다.
필요한 결혼세액공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 제출용 연말정산 자료(근로자용)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회사 제출용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결혼세액공제 받는 법 & 신청방법
결혼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 창구가 있는 제도가 아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의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증빙서류 제출
- 회사 담당 부서 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 항목 반영
-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체크
신청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혼세액공제 기간
놓쳤다면 이렇게 해결
결혼세액공제는 결혼한 해당 연도 1회만 적용된다.
만약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과거 연말정산 내역 확인
- 기한 내라면 수정 신청 가능
- 실제로 환급받는 사례도 많다
“이미 끝난 연말정산이라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결혼세액공제 금액
결혼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인당 50만 원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연말정산 환급액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혼은 시작이고, 세금 혜택은 확실한 보너스다.
마무리 정리
결혼세액공제는
✔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 서류도 간단하며
✔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그래서 더더욱 놓치면 아쉬운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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